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민주적 의사 절차를 무시하고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의 철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일방적 계획안이 보류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이 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는 이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한다”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라면 그 계획안에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당연하다.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책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공허한 정부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금번 서면심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해 버려졌던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 행정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즉각 중단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계획안이 전면 철회되지 않고 서면심의라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면 이를 복지부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빙침이다.

의협은 “금번 사태를 통해 복지부가 건정심을 관치의료 추진을 위한 거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이 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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