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원이 개최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건보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 모습.

생활적폐 대상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방법이 제시됐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복지위)실과 공동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소원은 국민건강보험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에서 생활적폐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요양병원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인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요양병원 등을 통한 비급여치료가 만연됐다”면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등록 취소된 의료인의 재개설 기간을 6개월에서 2년 정도 확대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의무기록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규제강화, 비급여 항목의 통계파악과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무장 병원의 삼진아웃제, 의료인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제안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만 1500건이 넘고 부당이익 규모가 2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수액은 1700억 정도로 징수율이 6.7%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의 토론자로는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교수가 좌장으로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신현두 보건복지부 팀장, 김준래 건보공단 연구위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문 변호사는 “전문가에 의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 금감원과 건보공단 등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준래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리니언시, 특사경 제도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두 팀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전 의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조남희 원장은 “의료분야의 소비자활동이 미약한 현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의료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함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시와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하고 제재와 처벌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1월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이런 사무장병원의 과잉의료행위, 부당·허위 청구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물론, 의료소비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소비자의 경우, 의료분야가 전문영역이라 소비자의 권익이 어떤 분야보다 무시되면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금소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말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사무장요양병원의 비급여치료행위 만연에도 환수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시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무장 병원의 생활적폐의 청산과 의료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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