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5명 중 1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장애인 고독사는 전년대비 80%가 증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고독사’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고 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확인 결과, 2018년에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전히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73명(35.8%), 뇌병변장애가 79명(16.4%), 정신장애가 52명(10.8%)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호흡기장애는 2018년 자료에서 10명(2.1%)으로 확인됐으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사례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100명(20.7%), 서울 98명(20.3%), 부산 46명(9.5%)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또한 2017년 통계자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던 세종, 전북, 제주는 2018년 세종 2명, 전북 16명, 제주 6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시도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세종 2명(0.4%), 전남 4명(0.8), 제주·강원·울산·광주 6명(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254명(52.5%)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55명(32.1%), 70대 117명(24.2%)로 많았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70대(57만3000명, 22.2%)와 60대(57만1000명, 22.1%)의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9.7%),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순이며, 지체와 뇌병변의 경우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2017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소위에 회부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