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12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16일 열린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치협이 주최한 치과 세무회계 핵심과정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치과병·의원 세무제도 문제점과 관련, “치과병·의원이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적용 세율에 있어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데 집행부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3월 31일 250여 명의 치협 회원이 참여한 치과 세무회계 정책세미나가 성황리 마무리됐다면서 “이날 세미나는 일요일 휴일이고 유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5층 강단을 가득 채운 회원들을 보면서 저는 치협 회원들의 어렵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협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재 확인하는 매우 의미 깊은 세미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 오문성 회장이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특강이 있었다”며 “특강의 핵심은 치과의원이 일반의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순 수익률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는 17.2%에 불과한 반면 ▲내과, 소아과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는 31% 로써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고 현행 세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또 “소득세법의 경우 현재 주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기 유지 보수비와 리스료 및 병원광고비 ▲증빙이 가능한 각종 수수료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물론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등도 주요 경비항목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날 특강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저희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치협의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이번 특강 내용을 토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부의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철수 협회장은 “세무 정보에 목말라 하는 회원들의 진료현장 분위기를 확인한 만큼 주무부서인 경영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치과 세무회계 세미나를 단순히 1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지부 순회 세미나 개최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홍보사업 완성도 높은 게시물로 이용자 큰 호응 
5월부터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홍보위원회가 2018년 10월 런칭하여 6개월 15일 동안 동안 추진해 온 e-홍보사업 결과에 대해 보고됐다.

홍보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4월 16일 현재 팔로우 수는 ▲페이스북 5,077명 ▲네이버 블로그 3,895명 ▲포스트 741명 ▲유튜브 76명 이며,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7개월 동안 총 누적 방문자 수가 257,398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페이스북 게시물 참여율(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클릭 수)의 경우, 런칭 7개월된 치협 페이스북 채널이 개설 5년이 넘은 타 정부기관과 의료단체 페이스북 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팔로워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페이스북 평균 클릭율에 있어서도 치협은 16% 인 반면, 공공기관 3%, 배너광고 클릭율 1% 미만, 네이버 연관키워드 광고 0~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완성도 높은 게시물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치협은 가동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약 1,900여 명이 블로그를 방문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2020년 5월 10,000명 이웃을 보유한 ‘준파워 블로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홍보 채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치협은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5월부터 ‘인스타그램’을 새 채널로 추가해 진행키로 했다.

회무 열람 소송 적극 대응... 치협 문서 불법유출 수사의뢰 검토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모 회원이 법원에 제기한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안건들이 긴급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사회는 신속한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온 것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을 추인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협회 회무와 관련된 자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협회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갱신안에 대한 보고와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제13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위원회 임기는 2019년 5월 1일부터~2020년 4월30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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