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해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안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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