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금 추징방식이 국세 추징방식으로 전환해 사무장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복지위)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보험료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그 사이 사무장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도자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최근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전체의 7% 수준인 반면, 국세의 추징은 고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 재산압류까지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부당이익금 추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 압류 시 이를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안 제81조 및 제81조의2 신설)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