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의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련 보도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복지부는 해당 기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도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방행위들로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의학교육일원화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한방행위의 퇴출”이라며 “이를 위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는 폐지돼야 할 것이며, 의학교육일원화의 방법으로 중국, 대만, 북한 등 선진적으로 볼 수 없는 의학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행위들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돼야 할 것이며, 물론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전통의료는 현대의학으로 편입돼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기존 면허자들의 이기적 결정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위한 대전제”라며 “또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면허제도의 준수이며, 결국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향후 정부에서 의협에 의학교육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의협의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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