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공익침해 행위와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부패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부패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7230만원에 달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술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를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억5650만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해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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