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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