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행정해석을 통해 ‘추나요법 적용기준’을 발표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해석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및 인정 횟수를 동일환자에 대해 동일사고로 추나요법을 실사하는 경우 최대 20회 이내로 인정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실시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성명서를 발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의나 합의도 없이 이같은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무책임하게 발표해버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행정해석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국토부와 심평원의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토부와 심평원은 시민단체나 한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해당 행정해석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분개했다.

<추나요법 적용기준>
1 2019년 4월 8일부터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 실시 후 산정방법은?=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수가로 산정해야하며, 동시에 기존「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허-2 추나요법(93021, 9302)’ 수가는 삭제돼 산정 불가함.

2.교통사고 환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지?=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518호, ‘17.1.28.) 제12조5항 관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기준 제6조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교통사고 환자도 추나요법 실시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에 진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지?=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함.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의 보험자구분을 ‘자동차보험’으로 선택 후 등록.

4.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20회 초과해 실시한 경우에도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에 진료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지?= 20회를 초과한 경우라도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에 등록해야 함.

5.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의 가. 인정 횟수 중 ‘치료기간’ 의 의미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의 의미는 동일환자가 동일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20회 이내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연간의 의미가 아님).

6.교통사고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일(‘19.4.8.)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93021, 9302) 횟수도 ‘치료기간 중 20회’ 에 포함되는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일(’19.4.8.)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 횟수는 20회에 포함되지 않음.

7.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 (인정횟수, 복잡추나 인정질환)을 초과해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산정 가능하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해 실시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청구해야 함.

8.요양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산정 가능한지?=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정할 수 없음. 이 경우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9.‘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 을 이수 신고 하지 않은 한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자동차보험으로 산정 가능한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 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실시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심평원에 교육이수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는 자동차보험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이 경우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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