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병원 내 폭행발생비율을 2019년 12%에서 2022년 6%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를 개선해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 비율 절반으로 감축(2019년 40%→ 2022년 20%)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추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비용 지원(이상 2019년 하반기)하고,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게시(2019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원한 정신질환 초기환자는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치료 지원(다학제 사례관리팀, 2020년)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낮 병원을 2배 확대(설치율 2017년 6%→ 2022년 12%)할 방침이다.

또 전국 광역단위별로 24시간 출동가능한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관·119 대원과 공동매뉴얼 운영 등 공조체계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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