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1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반해 약사단체는 대체로 아쉽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원장이 끝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법사위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면대약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약사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벌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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