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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