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성별·연령대별·시도별 및 시군구별 추후납부 신청현황’ 공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납제도는 1999년 4월 처음 시행돼 2016년 11월 경력단절자 등 신청대상을 포함하는 등 추후납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2018년 1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려단절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한 바 있다.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미성숙으로 발생하는 급여 및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추후납부 신청건수는 2만933건, 신청금액은 519억4598만6550원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 추후납부 신청건수는 12만3559건, 신청금액은 6769억8570만9510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청건수는 6배, 신청금액은 약 13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12년에 5만8124건이었던 신청건수가 2013년 2만9984건으로, 2012년에 2116억1460만9690원이었던 신청금액이 2013년 1046억3166만9810원으로 감소하고, 2017년에 14만2567건이었던 신청건수가 2018년 12만3559건으로, 2017년에 7507억7636만3460원이었던 신청금액이 2018년 6769억8570만9510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관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2018년은 연령도달에 따른 노령연금지급사유 발생자가 없어 추납신청률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2009년 전체 2만933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의 경우 40.4%(8,453), 남성의 경우 55.5%(1만2480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 전체 12만3559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의 경우 8만3155건으로 67.3%, 남성의 경우 4만404건으로 32.7%를 차지해 여성의 추후납부 신청건수가 남성의 추후납부 신청건수의 2배 이상을 웃돌았다.

추납기간 최대 신청월수는 23년 8개월(284개월)이며 추납기간 최대개월수 상위 20명 신청자의 평균 신청기간은 약 22년 5개월(270개월), 평균 추납액은 2070만6777원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으로 인해 추납제도가 급속히 증가하며, 여성화 저연령화되고 있다”며서, 추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는지 정부의 면밀한 추가분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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