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호 복지위·양천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린이식생활관리 특별법, 의료법,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관리법,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치매관리법, 환자안전법 등 제정법 2건을 포함한 총 7건의 법률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구체적 기능'까지 법에 명시돼 센터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개선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명 임세원법(의료법)은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장비를 설치하게 돼,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이 강화되고,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부실했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자료수집·분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법상 반영되지 못했던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 의학적 안전성 및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희귀, 난치질환 등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법’과 체외에서 진단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해 이에 대한 취급, 관리, 지원 등에 관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승희 의원은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입법은 국회 본연의 책무인만큼, 앞으로도 다른 민생법안들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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