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은 ’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 및 「자381 음경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는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결정했다.

이 건은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과 고환 및 음낭의 기타 선천 기형의 상병에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자381 음경성형술」이 동시 청구된 사례다.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하고,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분리하여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경한 정도의 음경음낭전위의 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잠복음경이 확인되나,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음경성형술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