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를 타 기관으로의 재이송할 때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국회 국토위, 인천연수구을)은 27일 응급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를 골라 진료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분류해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송돼온 응급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타 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안 제18조의2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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