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는 오는 4월부터 매월 1일을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예방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제조업계의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약사회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제조관리자 구인 면접 때 받은 면허증으로 업무수행 개시일 이전에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고 있다”는 회원제보에 따라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계에서 제조관리자의 업무수행 개시 이전에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약사회는 제조관리자로 근무하는 한약사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한약의 제조를 담당하는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한약사이며,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의 결함은 전국에 유통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민이 한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면허권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재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중인 한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을 골자로 하는 한약사 면허도용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적발 시 ‘전 제조 업무정지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약사법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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