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공단 입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하여 모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의협에서는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의협도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국회와 정부는 다시한번 진정성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나,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검토도 주문하는 바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의료기관과 민사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관계에 있는 것이지, 결코 권력적 관계(단속관계)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천명한다. 

2019. 3. 22.
대한의사협회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