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한다.

국민연급법에 따른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액(2019년 기준 월 소득 227만원)을 넘으면 제외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에 가입 후 유족이 없는 경우가 2014년 1588건에서 2018년 4068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평균 가입기간도 165개월에서 171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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