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4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폄훼, 불확실한 추측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의사단체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추나 급여화로 인해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추나 급여화에 대한 흠집내기와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인 추나는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으며,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수술 방지에도 기여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추나 뿐만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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