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하는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김철수 협회장은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정기이사회 인사말에서 전문의시험업무 위탁대상을 확대하는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개정안에서 전문의시험업무 위탁대상을 기존 저희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50여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 회원들 모두에게 전문의 취득기회를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 시행기간인 현재까지 전문의자격시험과 미수련자 연수실무교육 등 경과조치 시행 중 발생하는 모든 업무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수 협회장은 “전문의제도 안착을 위해 치협 뿐만 아니라 전 치과계가 일치단결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피 땀 흘리며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지원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치과의사 전문의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협회장은 “저는 협회장으로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끝나고 전문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오는 2022년 이후에 복지부와 함께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쳐 논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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