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협회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치의신보운영규정세칙을 개정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정보 전달과 치과의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후원 단체로 참여키로 했다.

치의신보 운영규정 세칙 개정

치협은 기관지 치의신보 운영규정 세칙 제12조(광고 게재 금지) 관련, 치협 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은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거부 규정을 구체화하는 세칙을 개정했다.

‘치의신보 운영규정 세칙 제12조(광고 게재 금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후원 참여

치협이 후원하는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는 무분별한 상업적 광고로 인한 잘못된 정보전달을 바로잡고 올바른 구강건강 상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방송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경제TV와 네이버TV & 유튜브 &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며 5월 4일 2시 첫방송 될 예정이다.

치협은 향후 해당 방송프그램을 통해서 협회의 중점 추진정책 전달은 물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단 협상대표에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을, 협상위원에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을 구성했다. 

또한,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지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4월 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규정 개정 ▲위원회 위원 교체 및 해촉(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금연특별위원회, 치과촉탁의 운영을 위한 중앙협의체, 대외협력위원회) ▲학회인준규정 개정(안) 검토 ▲2019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검토 ▲양해각서 후속 실무협의 관련 일본치과의사회 방문 결과 ▲Medical Korea 2019 세션 개최 결과 보고 ▲치과병의원 상대가치점수 개발 관련 회계자료 및 기본진료료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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