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약사·한약사의 면허대여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린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면허대여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죄’ 규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할 것”이라며,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 등과 함께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사의 면허를 빌린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약사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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