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급종합병원 PA 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정부 공개 질의서 

 

지난 해 의료기관 내 대리수술, 대리진단 문제로 사회적으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대한평의사회에서도 “대형상급종합병원 PA 의 무면허 대리 진료, 대리 수술을 즉각 엄중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와 경기도 의사회의 PA 무면허 진료행위 고발센터를 개소, 병의협 고발센터 접수 사례로 대형병원 두 곳 의료진 검찰 고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2018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로 불법 진료행위가 일어나는 병원 실명 공개 등 의료계 내에서도 자정 노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일선 1-2차 의료기관의 사소한 실수나 착오는 과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상급종합병원 내 PA 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 년 째 시간을 끌며 최근에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이용한 PA 합법화 등의 이야기 까지 하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 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의학회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상급 종합병원 PA 를 사실상 용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의료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회원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복지부와 의협의 무책임한 행태가 지속되는 사이에 모 대형병원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10일 까지 2일에 걸쳐 혈관 초음파, PICC 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RVT (Registered Vascualr Technologist)라고 명명한 사실상 불법 PA를 tutor 로 해서 의사가 아닌 자들에게 교육하려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워크숍 직전에 취소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있기도 했다. 

현재 대한외과학회에서 외과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진행 중인 “외과의 보조인력(Surgical Assistant 또는 Physician Assistant)설문”(http://www.surgery.or.kr/research/research2019_03.kin)의 “우리나라에서 진료보조인력이 수행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항목을 보면 현재 상급 종합병원 내 PA의 불법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을 것 같다는 우려와 함께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대한평의사회는 지금에도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미소지자에 의해 행해지는 아래 각각의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는 바, 3월 31일까지 그 답변과 근거를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1. 환자회진의 단순동행
2. 환자회진 후 추가처방 직접입력
3. 환자회진 후 추가 처방 전공의에게 전달
4. 환자의 통상적인 처방(regular order)의 직접입력
5.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의무기록(경과 또는 퇴원 기록,협진 등)의 입력
6. 수술 및 시술 동의서의 직접 설명 및 받기
7. 의사에 의해 사전에 설명된 수술 및 시술 동의서의 단순 서명받기
8. 진단적 또는 치료적 검사에 대한 스케줄 당기기
9. 수술 후 환자의 환부 드레싱
10. 수술 후 환자의 환부 실밥제거
11. 시술에 있어서 의사의 단순보조(거즈로 피 닦기, 시야확보 또는 봉합사 커팅 등)
12. 수술실에서 환자의 위치선정
13. 수술환자의 피부 소독 및 드랩
14. 수술 중 시야확보보조(개복수술 중 리트렉션,피 닦기,석션 또는 복강경 수술 중 텔레스코피 조작, 그라스퍼로 조직붙잡기,석션 등)
15. 개복 수술 중 봉합사 타이
16. 수술 중 각종 스테이플 장치조작
17. 수술 종료 후 피부단순봉합
18. 수술 종료 후 드레싱
19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야간 당직업무 

만약 3월 31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도 상급종합병원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다. 

2019. 3. 15.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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