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해 ‘청문실시통지서’를 12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게 발송했다.

제주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을 오는 26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청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는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는 게 제주도측 설명이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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