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가 개최한 '첩약보험 보고서' 관련 공청회에서는 연구보고서가 특정단체를 위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산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 한전원) 임병묵 교수가 용역을 맡아 진행했던 ‘첩약보험 연구보고서’가 한의사들만을 위한 편향된 결과를 도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가 연구책임자인 임병묵 교수를 고발하기로 해 첩약보험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10일 손기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첩약보험 보고서)’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연구보고서를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토장으로 변했다.

첩약보험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2018년 6월부터 약 6개월 간 부산 한전원(연구책임자: 임병묵 교수)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건보공단이 지난 2월 1일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연구비로 국비 78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첩약보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특정직역을 위한 짜맞추기식 결과 도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한약사회가 가장 먼저 보고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약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보고서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한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역시 “편향된 보고서에 대해 같은 학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해당 연구결과 파기를 촉구했다.

이처럼 첩약보험 보고서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한약사회가 첩약보험 연구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이창훈 대의원의장, 김성용 학술위원장이 공동진행을 맡아 진행한 공청회에서는 먼저, 연구팀은 애초에 건보공단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연구의 주된 목적을 기술한 요구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형태가 아닌 해명하는 데만 급급했으며, 또 다른 관련단체인 약사회와 의사협회의 의견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각 단체의 의견 수렴 일자와 최종보고회 일자를 비교하면 쉽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 안에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의과상병코드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과상병코드를 이용해 상병명을 지정하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한의사들의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포석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한약제제분업 시행으로 진찰료 인상을 노리는 한의사협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첩약의 범위를 왜곡, 표현함으로서 한약제제분업 제도의 정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첩약보험 보고서는 건보공단이 연구 목적으로 제시했던 두 개의 쟁점 중 급여화의 결정조건인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단계별 평가라고 하며 개별약재단계, 처방단계 등으로 초점을 분산해 본질을 흐리는 방법으로 호도하면서 보험 추진 방식을 정하는 데에만 치중했고,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인 분업을 전제로 한 보험에 대한 연구는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한의사협회가 바라는 결론을 미리 도출한 후, 그 결과에 짜맞추기 식으로 연구보고서가 작성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한약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공정성을 외면한 채 특정 직능단체에게만 이득을 줄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부산 한전원 임병묵 교수를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고발에 앞서 (임 교수는) 발주자의 연구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연구비를 국가에 반환해 학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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