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게재됐으며 21일까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자가 6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2일 늦은 오후 대한간호협회가 입법예고 마감 이틀을 앞두고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같이 동일한 책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 혼선을 빚게 만들고,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 상황을 초래하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간호사들이 시간당 1000여 명이 넘게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제출했다.

특히 간호협회의 반대 성명서가 23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자 마감일인 24일까지 60만 명에 가까운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서버 접속이 두 번이나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자도 23일 1만9034명에 달했고,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24일 마감을 앞두고 더욱 커져 전체 참여인원이 5만5159명에 달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국회 입법예고가 끝나는 25일부터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으로 전 국민에게 그 실상을 알리는 홍보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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