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치협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가 올해부터 협회 주도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컨설팅 등 제반업무 수수료를 참여 의료기관 모두에게 차등 부과키로 하고 회비 기준에 따라 ▲일반회원 10,000원 ▲장기미납회원 45,000원 선으로 결정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년 사업추진의 제반업무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수수료)이 약 260,670,000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에 1만 3200여개 치과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요예산 산정 항목에는 자율점검 시스템 유지보수(5,610,000원), 서버 비용(4,800,000원), 인건비(125,600,000원), 현장컨설팅 경비(4,500,000원), 오프라인 교육(25,200,000원), 회의비(4,360,000원), 홍보비(5,600,000원), 예비비(5,000,000원), 자율점검 지원 프로그램 개발(80,000,000원) 등이다.

한편,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경감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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