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기존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협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치협은 지난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제18조 제2항’을 비롯,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 한 ‘제20조’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작업 등과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 이종호 학술담당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등이 참여하는 대책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치협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8일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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