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관련 직능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연구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전국 약학대학 한약학과 교수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발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임병묵 교수팀이 연구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건보공단이 연구과제로 발주한 이 연구보고서는 현재 다른 보건의료체계와 비교해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약, 특히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과제로 향후 한약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에서 연구목적으로 제시한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쟁점사항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기반 마련’이라는 대명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익단체에 경도된 시각으로만 작성된 보고서로밖에 보이지 않아 같은 학자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한약학과교수협의회는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대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한방의약분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대명제들이 사회정의를 향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연구용역을 재발주하라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한약사제도를 발전시켜라 라는 3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즉, 이번 연구용역이 특정 이익집단의 편향된 시각에만 부합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건보공단에 해당 연구결과 보고서를 즉각 파기하고 첩약보험에 대한 전문가를 공정성 있게 재구성해 연구용역사업를 재발주하라는 것이다.

또한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첩약을 포함한 한약 조제를 담당할 전문직능을 만든 것이 한약사제도 및 한약학과인 만큼, 한약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첩약보험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는 지난 20여 년 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 발전을 위해 한방의약분업 시행과 한약학과 6년제와 학과증원, 증설을 통해 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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