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안 제8조제1항, 별표1),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을 개정(안 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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