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대표단체인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복지위)은 13일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이들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80조의3)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