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간호사가 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것과 관련 단체가 제대로 된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와 장기요양시설분야회(이하 ‘노인요양 관련 단체’)는 1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낮게 책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는 28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들 노인요양 관련 단체는 “현재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시범사업 간 동일 간호사에 대해서는 동일 인건비를 지급하고, 현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범사업 간호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업무 강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인건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인요양 관련 단체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자로 시범사업 관련 교육 이수 후 통과를 거쳐 선발되고 전문요양실에서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교육·상담 뿐 아니라 전문간호 처치를 수행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으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사 자격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간에 교육·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가 주된 업무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요양실 운영 목적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재료비 책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인요양 관련 단체는 “터무니없는 낮은 수준의 재료비가 책정돼 참여기관이 손해를 보거나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적절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간호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재료비 책정은 결국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소노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와 빠른 시일 내 면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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