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체납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복지위)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체납 건보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약 70.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결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의 경우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가 없어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안 제53조제5항·제6항제2호, 제75조제2항제2호 및 제81조의4 신설 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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