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가 올들어 처음 1월 중으로 48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종합병원 2, 병원 7, 요양병원 12, 의원 4, 한의원 4, 치과의원 4, 약국 2개소 등 총 35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병원 5, 요양병원 2, 한의원 6개소 등 총 13곳이 조사 대상이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이 주요 조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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