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②CT·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 기준 변경에 따라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CT·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도 강화돼 CT·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이 재조정된다.

또한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에 관련된 기준이 신설돼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돼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①조영증강 전신용 CT와 ②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하게 된다.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이 추가돼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된다.

강화된 CT·MRI 품질관리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었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CT·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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