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의료사고에 대비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복지위)은 8일 의료기관 인증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의 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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