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인장적인 운용을 위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양천갑 당협위원장)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88년 연도별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별 실질소득대체율’ 추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지난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총 네 가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방안이 담겼다.

이 중 두 가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조정 및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높여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은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 및 유지하며,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증가시며 3036년 13%까지 인상하는 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반영된 안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두 가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모두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까지 매년 0.5%씩 낮아지도록 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할 경우, 2019년 현재 22.1%인 실질소득대체율은 2030년 23.8%, 2050년 22.6%, 2088년 24.1%로 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조정할 경우, 2019년 현재 22.1%인 실질소득대체율은 2030년 23.9%, 2050년 23.7%, 2088년 27.1%로 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의 경우, 2019년 현재 22.1%인 실질소득대체율은 2030년 24.1%, 2050년 25%, 2088년 30%로 인상되지만,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가 낮은 원인은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말하는 반면,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 돼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보험료울 인상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용돈연금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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