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공급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책무를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안 제3조)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안 제4조) 책무를 의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안 제7조 및 제8조)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안 제10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안 제13조) 했다.

특히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안 제15조)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안 제16조)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 인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19조)해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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