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진료도중 환자로부터 피습을 당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 진료실 의사들의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복지위)은 3일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안 제12조)하도록 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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