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서울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故임세원 교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소임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으며, 자살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셨기에 더욱 고개가 숙여진다.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수년간 수백건에 달하며 의사라면 누구나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폭언과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의료인은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는 수많은 폭력사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환자를 보는 것이 두려워지기 질 정도로 현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태는 심각하다. 

이 같은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촉구하였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를 얼마나 가볍게 인식하고 무감각한지를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무의미 할 것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좋은 치료관계는 환자에 대한 공감, 치료자에 대한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의사-환자 관계를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조장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의사는 돈만 아는 속물,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범죄자로 묘사되고 있고, 뉴스나 언론에서는 집단의 이익만을 쫒는 이기적인 직종으로 묘사되고 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다. 드라마나 영화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의사를 속물,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창작의 재미 때문이고 한다면 이러한 왜곡된 의사 이미지가 이번 사건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비판에 자유스러울 수 있는가? 언론에게도 묻는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필수 공익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그것이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故윤창호씨 사건이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진료현장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 역시 음주운전 처럼 '무관용과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반 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이라해도 관용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며,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2.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4. 의료인을 속물적이거나 부패한 집단으로 희화화하는 드라마, 영화를 명백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할 것이다.
5. 의사들을 이익만을 쫒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편협된 언론기사를 자제해 주기를 요구한다.

2019.1.3 
대한정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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