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게 된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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