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기도 한 타미플루 제제의 2018년 한해 처방건수는 93만건에 달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7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타미플루 처방 환자 10명 중 7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국회 복지위)은 1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미플루 처방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복용 후 10대 학생들이 추락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되면서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총 437만5945건에 이르며, 2018년에만 이뤄진 처방 건수는 92만7738건이다.

 

또한 소아․청소년 환자인 20대 미만 환자에 대한 처방 건수는 10세 미만이 226만228건, 10대가 65만6464건으로 전체 처방 건수에 66.7%에 달한다.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 중 2018년 자료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현황이다. 이는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인 12월의 자료를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2018년 전체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종류별 처방 건수 현황자료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타미플루 처방이 6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병원 14.7%, 종합병원 13.3% 순이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병원’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뜻하며, 그 이하의 규모일 때 ‘의원’이라고 구분한다. 따라서 의원은 동네에서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 영업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올해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92만 건을 넘어섰지만 해당 약의 부작용 안내는 미비하다”며 “타미플루 등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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