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全)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50만여명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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