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관으로 돼 있는 첨복단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을 바꾸고, 법률 제명도 '첨복단지 육성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복지위)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지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선정,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구축(2009~2017)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과 성과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단지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첨복단지 관련 법률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안 제27조 및 제28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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