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익 이사장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과 달리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설조항에 국한돼 불법 의료기관 등을 집중 단속해 건보재정 누수 차단의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1일 전문지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주요 경영 현안 및 취임 1주년에 따른 성과를 밝히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건보법 등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일에 배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정돼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건보공단 특사경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의 위반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이 조 단위로 누수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실무적이고 전국적으로 일을 다 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력은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하려는 것"이라고, 특사경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밝혔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 특사경은) 복지부 특사경과 충돌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보건의약계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며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의약품 유통 및 구매, 사후평가제와 관련한 연구과제에 대해 “아직 그에 따른 조직개편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그같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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