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과 장애인 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업체,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 11월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이뤄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금액은 34억2684만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7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밖에도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해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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