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복지위)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의 호흡유지 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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