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이며 이번에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되었다.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이기에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원외탕전실 인증마크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이번 원외탕전 인증기관 지정에 소요된 인증 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복지부가 자체 부담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국민들을 기망하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중단할 것과,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앞서, 한약이나 약침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